‘가업상속 공제한도 1000억’ 입법발의


정부가 지난 8월8일 내놓은 ‘2013 세법개정안’ 가운데 중소기업 가업상속 시 상속·증여세 부과 기준을 완화한 부분이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중소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가업상속법과 관련해 공제한도 확대, 피상속인 요건완화 등의 문제를 추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9월3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입법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관련법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부담으로 고통을 겪는 중소기업에겐 한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도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해 2007년부터 줄기차게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주장해 관련법의 개선을 이끌어 왔다.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가업상속법 개정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데에 있어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지난 8월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공제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며 세부적인 수정 및 보완점을 일일이 역설하기도 했다.
◇나성린 의원 “공제율 100%로 확대해야” 
중소기업계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나성린 의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이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의 개정안 발의내용은 △매출액 상한기준을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 △공제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 △공제한도는 현행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밖에도 가업상속 이후 10년 내 사후관리 요건인 자산 80%, 가업·지분·고용 유지 및 위반시 감면액 전액을 추징하는 현행 제도를 5년 이후부터는 요건 유지기간에 따라 안분해 부과하자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공제한도가 300억원에 불과하며 공제대상이 매출액 2000억원 미만에 머무르고, 피상속인 경영기간도 10년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매출액을 3000억원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나성린 의원은 “가업승계는 단순히 중소기업 지원을 떠나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제”라는 점을 역설하고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도 가업상속법 개정안을 한창 작업 중에 있다. 조 의원 역시 공제율을 100%로 늘리고 매출액 상한선도 5000억원으로 확대개편하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소기업계는 여야 의원들이 업계 현실에 맞게 가업상속법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중기중앙회, 가업승계 세제개편 현실화에 일조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개편 추진에 있어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2007년엔 가업상속공제한도 기존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2008년엔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피상속인 사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 △2009년엔 피상속인 대표자기간 60%로 완화 △2010년엔 가업상속대상기업 중소기업에서 매출 1500억원이하까지 요건 확대 △2011년엔 공제율 40%와 공제한도 100억원을 각각 70%와 300억원으로 확대 △2012년엔 대상범위를 중소기업과 매출 2500억원 이하까지 확대 등 정부가 세제개편을 개선할 때마다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연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융·세제 등의 분야에서 상속세·증여세 개선과제가 국정과제에 담기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가업승계 세제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개정안은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많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세심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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