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지된 것 이외에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확대하는 등 기업규제를 확 풀어 투자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투자 확충을 위해 규제의 기본틀을 ‘원칙 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활동 규제 1845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규정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네거티브 방식 수준의 완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845건 가운데 1650건의 기업규제가 대폭 손질됐다. 이중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 규제는 597건(32%)이며,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 완화는 228건(12%), 규제의 존치나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은 825건(45%)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개선과제 978건에 대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법령 176건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개정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방안은 ▲기업 입지여건 개선 ▲창업 활성화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방송·통신 융합촉진 규제개선 ▲농축산 부문 규제 합리화 ▲행정적 규제 개선 ▲국민생활 관련 규제 개선 등 크게 7개 부문으로 추진된다.
기업 입지여건에서는 44개 산업단지의 840여개 입주기업의 폐수처리 부담을 완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외 공장입지 규제 완화,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임대목적 취득 허용 및 임대제한규제 폐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창업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를 위해 생산설비의 임차보유를 허용하고, 제조업에 한정되던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을 일부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