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KS나 단체표준인증이 없더라도 가구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참가자격을 개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영세한 가구업체들이 KS나 단체표준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과다한 비용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현재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업체는 411개사로 이 가운데 KS 인증 획득업체는 30개사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가칭 ‘가구류 MAS 계약기준’을 별도로 제정한다.
이 기준은 조달청이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9월중 제정할 계획이다.
표준인증(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도 ‘가구류 MAS 계약기준’에 의한 실태점검을 통과하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구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표준인증을 획득하거나 조달청이 마련한‘가구류 MAS 계약기준’에 의한 실태점검을 통과하면 된다.
조달청은 아울러 표준인증을 받은 업체가 역차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검사 부담 경감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민형종 청장은 “글로벌 가구 기업의 국내 진출 등으로 우리 중소 가구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가구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가구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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