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유명 연예인, 방송 프로그램, 외국에서 알려진 상표 등을 모방해 이득을 취하려는 ‘상표브로커’를 막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한다.
특허청은 지난 22일 ‘씨스타’, ‘에일리’ 등 유명 연예인과 ‘정글의 법칙’, ‘무한도전’, ‘해를 품은 달’ 등 방송 프로그램명 상표들이 권한 없는 사람들에 의해 다수 출원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상표를 모방, 이를 선점하려는 출원도 2008년 90건에서 2012년 912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심지어 특정개인이 한 달 사이에 외국 유명상표를 포함하여 730건이나 상표출원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 외국상표 모방행위 근절을 위해 외국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던 사람이 외국기업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외국상표를 선점하기 위해 권리자 동의 없이 출원하는 경우 거래관계 등이 입증되면 상표등록을 거절하기로 했다.
외국상표 등을 모방한 상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정보제공을 기다리지 않고 심사관 직권으로 상표사용실태를 조사해 적극적으로 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다.
유명 연예인, 방송 프로그램 상표는 소비자에게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가 연예인이 운영하거나 관계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어 정당한 권리 원인이 없는 사람은 이를 상표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 개인이 수백 건의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등 실제 사용 목적의 상표출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사용의사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권리를 등록시켜 주기로 했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기업이 상표브로커 행위로 이득을 바라기보다 경쟁력 있는 상표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심사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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