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13 세법개정안 수정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조세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중소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미봉책이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3 세법 개정안’과 이를 수정·보안한 수정안(13일)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원칙에 입각한 조세 체계 방안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비롯해 가업상속공제 방안, 노란우산공제 혜택 축소 등에 여전히 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선보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와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 ▲中企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유망서비스업 R&D세제지원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이어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수정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당초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밖에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가업상속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은 일부 요건만 완화하는 데에 그쳐 중소기업부문 세법의 수정·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시간적으로 세제개편안(8월)과 국회 예산안 편성(9월)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중소기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서 ‘제외’해야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 발표 이전에 이미 무차별 세제 폭탄을 맞은 상태다. 다름 아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폭탄이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들이 관계회사에 일을 몰아줘 부당지원하거나 경영권 승계 또는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첫 과세 대상자 1만명을 대상으로 최근 신고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과세 대상자의 99%가 넘는 9935명이 중소·중견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대기업의 과세 대상자는 65명(0.65%)에 불과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계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손질했다. 지배지주 지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특수 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도 30%에서 50%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의 목적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을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대물림하고 경제력을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도가 도입된 만큼 세법 개정안에서 중소·중견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빼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제도의 취지가 대기업의 편법 증여 방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현장과는 괴리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 상의 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이번 과세 요건 완화 방침이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책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기업이 내부거래 의제 과세의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대기업 과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가업승계 상속세 부담 심각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일부 개편됐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현행 매출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가업유지요건을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세세분류에서 세분류로 완화 ▲종업원 기준 매년 기준연도의 80% 이상이면서 10년간 평균 종업원수가 기준연도 이상 등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은 한도부족과 대상기업범위 제한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여전하다고 하소연한다.
업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공제율이나 한도 확대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혀 손질을 하지 않았던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업계는 공제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현행 100~300억원에서 한도 폐지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기준도 1조원 이하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제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성장 속도가 빨라 가업상속 자산 규모가 3000억원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완화 요건으로는 공제효과가 상당히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가업상속세의 부담감은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커다란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의 86.1%가 ‘상속·증여세 부담이 가장 큰 애로’라고 답했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폐업·도산이라 사업축소를 생각한다는 응답도 56%에 달했다. 절박한 업계 실정을 고려한다면 세법 개정안에 가업상속 중소기업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한 요건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우산’ 뺏는 개정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6년 만에 가입자 30만명을 돌파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법 개정안이 자칫 이들의 든든한 우산을 빼앗는 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노란우산공제를 비롯해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등 금융상품 세금 감면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절세 효과를 기대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던 3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추진되면서 연간 12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300만원 한도, 12% 세액공제율을 일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위한 필수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가 특별법으로 도입된 만큼 도입취지를 감안해 자영업자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을 현행 대로(표 1참고) 유지돼야 하며 개정이 필요한 경우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도 4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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