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에서는 일감몰아주기가 회사 구성원의 ‘생계’가 달린 절박한 경영전략이라고 역설한다.
박주봉 중기중앙회 부회장(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요구하는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자회사에 물량을 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생계형 일감 몰아주기일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이러한데 생계형 일감주기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강조했다.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한 대표는 “중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 완화 일환으로 지배지주의 지분율 요건을 5%로 약 2% 완화한 노력이 엿보이지만 중소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지배주주의 수혜기업 지분율이 5%를 넘고 있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계를 비롯해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일감몰아주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이러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대책위원회를 꾸릴 만큼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는 중소기업의 생명을 위협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드시 중소기업부문의 고충과 애로를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에 중소기업 관련 세법을 제대로 손보지 못하면 내년에는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라며 수정·보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핵심 분야만 남긴 채 생산 공정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일부 공정의 경우 분사 형태의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는 정부가 1970년대에 중소기업의 생산과 기술의 전문화를 위해 계열화 촉진을 장려한 결과다.
하지만 이제와 과세 대상으로 모는 것은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도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끼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중소 금형업체의 한 대표는 “가업상속세의 공제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은 공제를 받기 위해 규모를 자꾸 줄이는 등의 자구책 마련에 급급할 것”이라며 “차라리 정부가 상속세를 감면해주고 중소기업을 성장시킨다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더 많은 세금을 걷는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 이후 중소기업이 3.1년 이상 회사를 유지하며 법인세를 비롯해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상속세 감면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지속성장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와 국가의 재정수입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의 한 대표는 “독일처럼 고용, 운영유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세는 결국 완전 면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며 “상속세 많이 걷어 중소기업을 위축시키지 말고 되레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세법이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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