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6월 임시국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핵심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가맹사업법), 불공정특약 금지(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일감 몰아주기’ 편법승계 규제
6월 국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던 경제민주화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안은 과잉입법이라는 일부 대기업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4월 국회 논의부터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핵심 쟁점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조항을 별도로 신설할지 여부였다.
부당지원 금지 조항이 있는 기존 제5장의 규정만으로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무위는 제3장에 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제5장을 보완하는 방안을 택했다.
대신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금지’로 고쳐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냈다. 또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 요건이 완화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장에 조항 신설이 무산된 것은 다소 아쉽지만 여·야 합의로 제5장에 규정하고 경쟁제한성 입증면제, 적용요건 완화 등을 명시했다”고 평가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부당 내부거래의 성립요건을 낮춰 제재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성과도 냈다. 이밖에 지원객체도 처벌하는 제재규정 신설, ‘통행세’ 관행 제재 등도 추가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해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추가적인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는 그동안 정치권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추진하면서 중소·중견기업에게까지 적용될 소지가 있던 부분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초 법이 발효되면 특히 광고, 물류, 시스템통합(SI) 등 그룹 공통업무에 해당하는 업체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통과
6월 국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처리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기존 검찰 외에도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원안에 ‘예상매출액’으로 명시됐던 가맹본부의 제공자료를 ‘예상매출액 범위’로 바꾸고,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와 ‘부당한 영업시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일부 세부조항이 수정의결됐다.
국회는 또 하도급 거래 때 부당 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피해장비를 위해 불공정한 특약을 금지하는 조항을 하도급법에 신설했다.
부당 특약이란 ‘시공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은 을의 비용으로 처리’ 등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특약조항으로, 앞으로 금지의무 위반 시 조항 삭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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