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관련 등 7개이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처음 시작했다.
공정위는 다음 국회 회기에서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어 이를 매각하지 않는 한 지주회사 전환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보험사를 포함하거나 금융·보험사가 3개사 이상인 경우나 금융·보험사 자산규모가 20조원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보험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를 위해 현행처럼 특수관계인과 합해서는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되 금융·보험사들끼리 합해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10%에서 매년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낮춰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본사-대리점 거래관계의 불공정 행태 개선에 관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공정위는 우선 실태조사와 법집행 강화를 우선으로 추진하고 이후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다.
소액다수 피해가 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엔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증권관련집단소송법), 공정거래 위반사안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공정거래법)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밖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