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사후검증 지원에 적극 나선다. 미국 세관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혜택을 보는 수출기업에 대해 사후검증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무역회관에서 FTA 관련 주요 업종단체,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FTA 사후검증 지원센터’를 열었다.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으로 FTA 활용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센터가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로 문을 연 지원센터는 미국 측의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의 신고를 받아 종합적인 대응 지원에 나서게 된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발부하는 정보제공요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이 상당히 까다로워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FTA 사후검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종별 우선순위가 높은 섬유·자동차부품 업체 등을 중심으로 증빙서류 유지·관리에 대한 사전진단 컨설팅을 해주는 한편 중소기업들에 ‘자가검증툴’을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전주(24일), 구미(28일), 창원(29일), 대전(31일) 등을 돌며 사후 검증 관련 현장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또 무역협회 FTA 포털(www. okfta.or.kr)과 모바일앱을 통해 미국 세관당국의 검증요청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사례를 수집해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원산지 증명이란 것이 수출 완제품부터 재료까지 다 요구되기 때문에 1·2·3차 납품업체들까지 사후검증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FTA의 활용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적극 돕겠다는 의지다.
FTA 사후검증이란 관세 인하 또는 무관세 통관 혜택을 본 수출기업이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췄는지 수입국 세관당국이 따져보는 절차다.
원산지 증명이 허위로 드러나면 깎아준 관세를 추징하고, 고의로 관세를 탈루했다면 관세 추징 외에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미국 CBP에서 미국 내 수입업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수입업자가 우리 수출기업에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한·유럽연합(EU) FTA의 경우 이 같은 절차를 우리 세관당국에 요구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미 FTA는 수출기업에 직접 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미국 CBP는 지난해 연말부터 자국내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후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역협회는 FTA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했다. 무협은 FTA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등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해 1000여명의 관련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무협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www.tradecampu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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