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수출실적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창업 초기 기업들이 저리의 수출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려 쓸 수 있도록 ‘창업 수출기업 희망보증 우대지원제’를 시행했다.
지원대상으로는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또는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해 수출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 준비기업이다.
이 제도를 통하면 5000만원 한도에서는 간편한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보증료를 50% 할인해준다.
보증료는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에 따른 수수료로 보통 수준 신용도의 기업에는 대출금의 1% 안팎을 받는다. 우대지원을 받으면 0.5% 정도의 보증료만 내고 선적 전 수출실행을 위한 운전자금 등을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무역보험공사는 또 수출신용보증 책임비율을 100%로 높여 전액 보증해주기로 했다.
보증책임비율이란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한 은행대출금을 기업이 갚지 못하면 공사가 은행에 보상하는 비율로 일반보증에서는 90%까지만 보증해줬다.
한편 조계륭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현재 창업초기기업은 미미한 수출실적과 낮은 신용도로 저리의 무역금융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희망보증 지원은 창업초기기업들이 비용부담이 낮은 수출준비자금을 확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반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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