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시설 미비 탓…경기도, 특별법 추진

경기도 양주 검준산업단지에서 섬유 염색을 하는 A업체는 올해 일일근로자 6명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있다.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려고 외국인 근로자 8명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지만, 2명밖에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일일근로자도 매일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술을 가르쳐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어 허드렛일만 시키고 있다.

경기북부 산업단지들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준산업단지를 비롯해 포천의 양문산업단지, 동두천의 동두천산업단지, 의정부의 용현산업단지도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검준산업단지는 50여개 업체에서 현재 일하는 1천500명의 직원 외에 20∼30%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300∼450명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2006년)에 따르면 경기북부 섬유산업 업체는 전문직 480명, 기능인력 2천216명이 해마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준산업단지 업체들이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이유는 섬유업종이 ‘3D업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통불편과 편의시설 부족 때문이라고 업체 관계자는 설명했다.
2004년 검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입주업체들은 8년 동안 이런 불편을 감수하며 일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업체들끼리 20억원을 모아 식당, 고시텔 등을 갖춘 ‘검준공단 지원센터’를 스스로 만들었다. 이때문에 김문수 경기지사는 최근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개최한 실국장회의에서 “경기북부 양주·포천지역 산업단지는 살기가 불편해 일할 사람이 없다”며 일터와 삶터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개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금처럼 일터와 삶터가 따로 노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육·교육에 관한 법률 등이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할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산업단지 같은 일터 주변에 직원이 살 주거지, 자녀보육시설,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갖추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개발특별법 제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양주시·한국폴리텍대학과 공동으로 산업단지별 인력수급현황, 필요직종,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단지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