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시장점유율 기준 대폭하향키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이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비상대책위는 지난 9일 대기업의 시장점유율 기준을 대폭 하향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해 비난받는 사례들이 많아 이를 적극 억제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이 시장점유율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 한도를 현행 5%에서 1%로 대폭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이 사실상 금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는 일단 신규 진출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기존 진출 사례까지 소급적용할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비대위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친족이 일정비율 이상 보유한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계열사 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정의를 완화해 규제 범위도 대폭 넓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 과도한 하도급 단가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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