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30건 충돌 우려”…외교부 “유감”

서울시는 자치법규 30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비합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자치법규 7천138건(시 535건, 자치구 6천603건)이 한미 FTA 협정문과의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돼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유형별 대응방안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건의(8건),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8건),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11건), 자치법규 개정(3건) 등 4가지다.
시는 우선 자치법규 자체가 협정문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지만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한미 FTA와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8건의 자치법규를 발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외교통상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비합치 가능성이 제기된 자치법규 8건의 상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이다.
시는 특히 30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SSM 규제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한미 FTA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대국이나 상대국 투자자로부터 FTA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치법규 8건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 분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자치법규 자체가 한미 FTA 위반은 아니지만 FTA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11건에 대해서는 운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자치구 등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치법규 자체가 한미 FTA와 비합치되거나 자치법규의 문제점 때문에 그에 근거한 처분이 한미 FTA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3건의 경우 해당 부서에 통보, 입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와 관련해 서울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불충분한 근거와 과도한 우려에 기반한 것으로 1차적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서울시의 이번 발표가 중앙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져 불필요한 우려와 왜곡된 시각을 야기할 소지가 있었다”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