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천 현황에 대한 감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고센터(☎02-368-8450~1)’를 사무국 내에 설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고센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사업철수·확장자제 등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관찰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를 접수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는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외 공표를 통해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운찬 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약속인 만큼 신고센터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경제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극히 타당한 정신”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은 82개 품목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에 기업가 정신회복, 제품개발과 경영혁신을 촉구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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