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대기업 동반성장 평가시 가점…내년 실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추진되던 초과이익 공유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으로 결론났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 평가시 이를 도입한 대기업에는 가점을 부과하며 도입시기는 내년부터다.
그러나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익공유제 등 당초 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들과 비교해서는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최근 대기업 측 위원들이 이익공유제 도입을 두고 두 차례나 회의에 불참하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을 뜻하는 가점 부여마저 올해는 이미 늦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실행키로 함에 따라 애초 정 위원장이 내세운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반발을 감안한 ‘반쪽‘ 합의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공동협력사업의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이나 결실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동반성장위는 설명했다.
추진 방식은 프로젝트를 매개로 하는 프로젝트형, 다수의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협약을 바탕으로 한 협약형 등 크게 두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동반성장위는 또한 향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인력 스카우트를 막기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 대표 동수로 인력스카우트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스카우트 문제를 둘러싼 대-중소기업 갈등을 심의, 조정, 중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가능한 한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으로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유출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대기업에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이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이 내용을 다듬어 동반성장지침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성적평가 때 원자재가격 변동에 대한 조정·반영, 계약기간중 불공정한 대금감액, 2-3차 협력사 유동성 지원을 기본사항으로 정해 올해부터 평가지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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