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 자회사와 거래할 때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된다.
최근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시행령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는 내부사업부서와 같은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법인 범위에서 제외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손자회사도 마찬가지다. 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와 하는 거래도 법인의 내부사업부서 간 거래와 실질적으로 같아서 과세에서 빠졌다.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가운데 최다출자자가 법인일 때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간접출자비율을 모두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최다 출자자로 규정했다.
간접출자법인은 지배주주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외) 또는 이 법인이 50% 이상 출자했거나 지배주주와 친족인 법인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간접지분)이 3% 이상이면 과세대상으로 규정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므로 이 경우 지배주주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제조업계열 대기업의 대부분은 외국에 현지판매법인을 두고 수출하는데, 이를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면 과세 취지에 맞지 않고 수출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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