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고기·유모차 등 가격왜곡 공개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고기 유통 전분야의 가격왜곡 가능성 조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국내산과 가격차가 큰 외국산 고가 유모차, 제조사가 생산과 판매를 맡는 SPA브랜드 유니클로·자라(ZARA)·갭(GAP), 고혈압·당뇨 치료제 등의 가격거품도 따질 계획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밝힌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구조가 왜곡된 분야, 카르텔·부당 표시광고 등 위법행위가 있는 분야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거래와 소비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산지 소 값이 폭락했음에도 복잡한 유통경로와 높은 판매마진으로 정작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 혜택을 못보는 소고기의 유통구조가 대표적인 정보공개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고기 도축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유통단계별 판매마진과 백화점·마트·식당 등 판매업소별 가격 등을 조사해 빠른시일 내에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또 국내 고급제품보다 4배 이상 비싼 고가의 유아복(2월)과 유모차(3월)도 차례로 가격·품질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이후 패스트푸드, 음료수, 생수, 등산화, 인터넷전화-TV 결합상품, 외국여행상품, 디지털TV, 스마트폰, 여성용 화장품 등의 가격과 품질을 조사해 결과를 3월 중 문을 여는 온라인 컨슈머리포트에 차례로 게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11일 정부 각 부처의 소비자관련 정보, 상품비교 정보를 모은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을 오픈했다.
공정위가 작년에 자동차정비업과 외식업 대형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벌인 현장조사에서는 위법행위가 확인돼 상반기에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31조원 규모로 커진 전자상거래시장을 겨냥해서는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노출 등 위해정보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또 원산지, 제조사 정보를 상품정보제공에 포함하는 등 사업자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의무를 강화하도록 관계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