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사실을 신고해 과징금을 한 번 감면받은 업체는 5년 안에 추가 담합에 따른 선처를 받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를 고쳐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서 시정조치 때부터 5년 안에 반복해서 담합을 했다면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 조사과장은 “담합을 반복해 리니언시 혜택을 두 차례 이상 받은 업체는 아직 없지만 과징금을 감면받으려고 리니언시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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