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과 판매수수료 개선이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 이행도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안은 대기업의 공정거래 실천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공정위 측은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단가 조정 관행 항목 배점이 2.3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높아졌다.
평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협력사의 단가인상 요청금액 대비 반영금액 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연동제와 대기업이 원자재를 일괄 구매해 공급하는 사급제도 평가에 반영된다.
유통업종의 판매수수료 개선 배점은 7.6점에서 최대 16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낮추면 가점이 올리면 감점 된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직매입 비중이 큰 업태는 판매장려금비율이 평가 기준이 된다.
백화점에 대해선 직매입거래 확대 항목을 신설하고 직매입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가점이 부여된다.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항목도 새로 만들어 진다. 이에 따라 판로개척, 납품물량 늘리기 등 대기업의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반면, 법을 위반하면 조치 수순에 따라 경고 1점, 시정명령 5점, 과징금 부과 10점, 고발 12점을 감점한다. 부당 단가인하나 판촉사원 파견강요 등 주요 불공정행위에는 추가감점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 협약 확산을 위해 현행 기업 신청제를 권고제로 바꾸고 협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체결시 가점을 줄 예정이다. 또 협약평가 중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은 지금까지 모두 110개사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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