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법은 동반위가 민간위원회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공표에 관한 사항,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다룰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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