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284개 기업 중 16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해 2억3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그룹별로 보면 GS 44개사, 포스코 29개사, 한진 14개사, 금호아시아나 13개사, KT 9개사, 현대중공업 3개사, 한국철도공사 4개사, 한국가스공사 2개사, 한국도로공사 1개사 등이다.
기업집단 공시 위반 건수는 195건으로 작년과 비교해 9건(9.7%) 증가했다. KT(8건 증가), 한진(6건), 현대중공업(2건) 등 3개 그룹이 늘었다.
임원·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등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위반한 곳은 119개 회사다. 이들 기업은 위반행위 68건에 1억4천900만원의 과태료, 127건에 경고조치를 받았다.
비상장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등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지키지 않은 곳은 47개사였다. 공정위는 60건의 위반행위 중 39건에 8천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1건에 경고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법위반 대부분은 손익현황·이사회 등 운영현황,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내역 등의 착오에 의한 일부 누락과 금액 오기, 공시담당자의 부주의, 제도 미숙지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위반회사별 과태료는 GS가 6천490만원으로 가장 많고 포스코(4천85만원), 한진(1천660만원), KT(1천580만원) 순이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금액은 한진(4천472만원), 한국철도공사(2천458만원), 금호아시아나(1천155만원) 등이 많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공시제는 도입초기여서 아직 시장에 정착되지 않아 위반건수가 늘었다. 그러나 비상장사의 공시위반 비율은 2008년 41.5%(평균 1.72건)에서 올해 19.7%(1.3건)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내부거래 공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시점검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4년에 걸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차례로 공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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