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적격기관투자자) 제도가 도입돼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가 기대된다.
QIB제도는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이 QIB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유통공시 의무를 면제하여 공시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QIB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증권회사(IB파트)에 연락해 발행조건(발행금액, 금리 등)을 확정한 후 QIB증권 발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증권회사가 물색한 투자자가 자금을 납입하게 되면 최종 발행이 마무리 된다.
중소기업이 발행한 QIB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QIB 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며, 동 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해당 증권과 관련한 정보(발행회사 및 발행증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QIB증권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의 공모시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투자자의 범위, 발행인의 범위, 발행가능한 증권의 범위 등에 대해 일부 제한된다.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는 국가, 한은, 금융회사, 공사, 기금 등으로 제한되며, 전문투자자중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자에게는 QIB증권을 매매할 수 없다.
증권의 발행인은 총자산 5000억원 미만의 비상장 법인으로 제한되며, 채권 및 주식관련사채(CB, BW등) 발행만 우선 허용되고 주식은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허용시기가 결정된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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