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 공사 부정당 업체 지정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 90여곳이 조달청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는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가 모두 포함돼 있고 앞으로 최장 9개월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입찰이 금지돼 파장이 예상된다.
조달청은 최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저가심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지난해 6월 공공부문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서류에 위·변조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자체가 발주를 의뢰한 공사를 포함해 허위서류 제출이 의심되는 80개 건설사를 적발했으며, 순수하게 조달청의 몫인 7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최근 건설업체의 소명을 받아 이번에 최종 68개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
조달청은 이미 해당 건설사에 처분 결과를 통보했고 이들 건설사는 오는 13일부터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 입찰이 금지된다.
조달청이 부정당 업체와 처분 기간을 확정함에 따라 LH,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나머지 공공 발주기관도 곧바로 제재 수위를 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LH는 최근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42개 건설사를 적발했으며 도로공사는 16개사, 한국전력은 1개사를 적발해 최근까지 해당 건설사의 소명을 받았다.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발주기관별로 중복 적발된 건설사를 제외하면 총 90여곳의 건설사가 단독 혹은 복수의 발주처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업체중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내 업체는 60여곳이며 상위 50위권 이내 건설사도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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