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련제도 철저한 준수를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3권 3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인들이 ‘3권 3불’운동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 임금이라 할 수 있기에, 사업을 순탄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임금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확히 알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정보센터 → 중앙회소식 → 3권 3불 실천 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퇴사를 했는데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나?
-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하므로 사용자가 회사의 손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서는 안된다. 다만, 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각종 사회보험료의 공제, 노조조합비 등의 공제는 가능하다.
□ 근로자가 퇴사했는데 임금과 퇴직금 등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
-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기일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 이자가 발생한다.
□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제재 및 처벌사항은?
- 전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반의사불벌죄).
□ 내년(2012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이다. 월급으로는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1,035,080원이다. 이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중 식대, 숙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최저임금 인상 전(前) 체결한 근로계약이 있다. 인상 전(前)의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줘도 되는가?
- 최저임금 인상 전 체결한 근로계약이라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현재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인상 후(後)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매년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나?
- 대다수 중소기업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해오고 있다. 하지만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되어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가능하므로 앞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는 안된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313)

김민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