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보조금을 둘러싼 휴대전화 제조·통신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다음달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부위원장은 최근 한 조찬강연에서 “휴대전화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다. 조사결과를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서 제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회사를 상대로 휴대전화 출고가격과 판매보조금을 둘러싼 불공정행위를 조사했다.
휴대전화 업체들은 출고가격을 부풀려 팔고,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는 것처럼 판매가격을 낮춰 고객들을 유인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왔다는 의혹 때문이다.
정 부위원장은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경쟁이 생겨 가격이 내려갈 수 있으나 통신유통망에서만 팔다 보니 판매장려금(보조금)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음식이 지나치게 비싸고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거래와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다국적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 제조업체들이 진행하는 2건의 대형 기업결합(M&A)을 심사한다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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