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권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하고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450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의 방식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자가 공증인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업체와 합의하셔서 위의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방 업체가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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