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거래하던 상대방 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금지급을 담보받기 위하여 상대방 업체가 가지는 임차보증금채권을 양수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권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하고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450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의 방식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자가 공증인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업체와 합의하셔서 위의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방 업체가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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