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천연가스(LPG) 가격을 담합한 공급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LPG 가격을 담합하지 않았으니 26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일뱅크를 포함한 정유사 4곳은 해외에서 LPG를 수입하는 E1과 SK가스로부터 거래처 판매가격을 매달 통보받았고 이를 기초로 자사 판매가를 결정했다”며 “이들 6개사는 매년 임원, 팀장급 모임을 갖고 경쟁 자제와 판매가격 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는 등 가격담합에 관해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양해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사들의 LPG 가격이 비슷하게 결정된 것이 독자적 판단에 의한 가격모방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 LPG 시장 100%를 점유하는 6개사가 가격을 담합한 것은 경쟁질서를 심하게 해친다는 점, 위반행위 기간이 6년에 달해 부당이득이 적지 않은 점, 과징금을 매길 때 2008년 당기순손실 등을 고려해 금액을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처분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모두 6천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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