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였다.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사업 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 등의 전략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과제로는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 하는 등의 납품단가 조정체계 개선, 부당 감액 및 구두발주에 대한 원사업자 책임 강화,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을 내 세웠다.
사업 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과제로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선정, 협력업체 지원을 1차에서 2,3차로 확대, 석유화학과 철강재 등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 간의 협력 추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의 선진화와 구조 개선을 지원,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역량 강화, 인력·자금 등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이 추진된다.
또한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점검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동반성장 지수 공표, 동반성장 사이버 종합지원 센터 운영,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 구성 등이 추진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기대

이번 동반성장 추진 대책에는 그간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행사, 자의적 납품단가 감액에 관련된 원사업자의 책임 강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 원자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 간의 협력 촉진, 중소기업 현장 애로 해소 등이 그렇다. 각 대책들에서 실효성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방안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생협력에 비해 동반성장은 두 가지 점에서 질적인 차별화가 기대된다. 우선 상생협력은 거래 중인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이 정책의 대상이었던데 비해 동반성장은 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면서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정책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상생협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상생이 우선인 느낌을 주지만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

약자도 강자되는 인프라 만들자

9.29 대책으로 한국경제의 대·중소기업 구조가 모래시계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발표된 대책을 법령 작업으로 구체화하고, 세부 추진 방안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세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연구하고,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자본을 조달하고, 인력을 충원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너무 크다. 이와 같은 대·중소기업 간 자원조달의 격차는 곧 경영성과의 격차로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간 갈등과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사실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 정책은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에서 촉발된 것이다.
9.29 대책은 중소기업도 대기업 못지않은 인재와 충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한 기업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발표된 대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후속조치를 서두르면서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대·중소기업 생태계 구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고용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기업 생태계를 정착시켜 더 이상 상생, 동반 성장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강자와 약자가 고착화된 구조가 아니라 약자도 강자가 되는 경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다.
굳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주문하지 않아도 기업 간 상생과 동반성장이 잘 진행되는 경제구조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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