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실질적 동반성장기반 마련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실질적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은 민간주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나눠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를 신축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 하도급법을 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표권을 갖고 대기업에 단가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중소기업간 개별적인 단가조정 협의만 인정돼 중소기업이 사실상 교섭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특히 당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깎으려 할 때는 원사업자(대기업)가 반드시 감액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대기업과 납품업체간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단가조정을 위한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줄여 신속히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또 대기업과 1차 협력사(납품업체)와의 관계를 주로 다루던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3차 협력사로까지 확대돼 중견 중소기업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중기의 특허·기술에 대한 탈취·유용이 있었을 때 고의·과실 여부를 대기업이 입증해야 하며, 탈취·유용으로 인한 손실이 있을 때는 법원이 직접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칙도 신설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대·중기협력재단 등에 보관해 기술유출을 사전에 막고, 보관된 기술과 관련해 분쟁이 일 때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가칭 ‘대규모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부당반품 등 불공정행위 규제 및 동반성장 협약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50여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여개 납품업체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일제 서면조사에 나선 뒤 혐의가 드러난 유통업체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판매수수료, 판촉·인테리어 비용 등 부담내역과 주체를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보급하고 백화점, TV 홈쇼핑분야 판매수수료는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동반성장 전략 확산 = 동반성장 전략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중심으로 선정해 대기업과의 역할분담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간 정부에서 582개 품목을 일방적으로 고시해오던 사업이양권고 방식을 수정, 민간이 주축이 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지정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경우 자율적인 진입자제와 사업이양을 유도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분야에 진출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이 사업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관계에 머무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사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7%)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내에 대·중소기업 R&D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을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에는 800억원으로 높이는 등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2·3차 협력사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별 ‘동반성장 지수’에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실적을 포함시키고,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이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가절감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동반성장 이행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부당한 계약관행은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소재대기업과 수요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해 석유화학 대기업은 플라스틱업계에 원자재공급가격을 1개월전에 예시하도록 하고 이를 10월중 시범실시한 뒤 품목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또 영세주물업계를 위해 철강재 가격인상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거나 가격할인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자금 부분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이 스스로 마련한 구조개선 계획에 대한 세제와 금융 등 분야에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입을 모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신축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 수요를 분기별로 점검해 외국 근로자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도입기간 단축 및 신고서식 간소화, 계약만료시 신규인력 고용허가 사전신청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숙련된 외국 기능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틀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기관 위주의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변경하고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을 확대, 고급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자금지원을 위해선 2천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추가 조성했다.
◇추진·점검체계 구축 = 정부는 동반성장 노력이 산업 생태계 문화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내 착근될 수 있도록 추진,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제단체, 전문가, 사회지도급 인사 등으로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 동반성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합의 도출과 문화 확산의 구심체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이 발표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주요 기업별 동반성장 지수(Win-Win Index)를 정기적으로 산정, 공표할 계획이다. 지수평가 상위기업은 포상, R&D, 공공입찰 등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위기업은 국책사업 참여 제한과 함께 정책금융 지원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차원의 동반성장 이행 점검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전달받는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싱글 윈도우’를 설치·운영하고 산업단지 등에 설치될 오프라인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및 각 부처의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부처,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차원의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을 운영해 매월 동반성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 조정한다. 업종별,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는 분기별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점검반, 지원센터 등을 통해 파악된 불공정 거래사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도급 과징금 부과 한도 확대(위반금액의 4배 → 5배)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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