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들이 매년 7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기업회생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위한 은행권 공동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채권은행들은 매년 중소기업 신용위험에 대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등을 해야 한다.
정기평가는 매년 5월말 채권액 기준으로 채권은행 채권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7월에 이뤄진다.
수시평가는 5월, 8월, 11월, 2월 말 등에 이뤄지며 평가 대상은 매 분기 말 채권액 기준으로 채권은행 채권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세부평가는 기본평가 후 3개월(수시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채권은행들은 중소기업들을 외부감사의무화 대상 기업과 비외감기업,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분해 산업 및 영업위험, 경영·재무위험, 현금흐름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런한 기준은 전체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미만인 법인과 개별 은행 신용공여가 3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때 적용된다.
채권은행들은 내달부터 해당기준을 잣대로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결과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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