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업체인 A사는 실제 매입하지 않았으면서도 원가명세서에 증빙없이 상품매입액으로 569억원을 허위 계상해 소득을 축소했다.
이중 506억원을 사주 오 모씨의 회사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63억원은 사주 일가 차명계좌에 입금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등 243억원을 추징했다.
제조업체인 B사는 증빙없이 79억원을 외주가공비, 운반비 등 6개 과목에 분산해 원가를 허위로 계정한 뒤 이 돈을 사주 일가의 차명계좌에 송금해 사주의 적금 불입, 주식·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가 적발돼 법인세 등 60억원이 부과됐다.
앞으로는 이러한 허위계상을 통한 탈세·탈루가 발붙일 곳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작년부터 이를 중점 조사키로 하고,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해 이 같은 탈세혐의기업을 전산으로 선별해낼 수 있는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무런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기업에 대해 장부를 일일이 들여다보며 체크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이를 찾아낼 수 있는 묘책이 마련된 것.
국세청은 앞으로도 각 지방청 조사국의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작년에 개발한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원가 허위계상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 상시세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게도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원가 허위계상을 통한 탈세 여부를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12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구축, 과거 5년간 소비지출액과 재산증가액을 소득금액과 비교함으로써 소득이나 납세규모에 비해 씀씀이가 큰 탈루혐의자를 추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지난 달 31일 마감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검증 때부터 활용함으로써 탈루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해 세무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1월엔 국내법인 2만개와 국외기업 5천700만개의 재무자료 등 거래내역을 볼 수 있는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역외탈세도 감시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지난달까지 해외펀드 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하거나 조세피난처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비자금을 은닉, 탈법상속을 시도하는 등 해외로 6천여억원을 빼돌려 탈세하려 한 기업과 사주들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국세청은 지출 증빙도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해세금을 탈루하고, 기업자금을 빼돌린 78개 기업을 작년 7월부터 적발, 1천22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제조업 23건(추징세액 533억원), 도·소매업 14건(311억원), 부동산업 10건(164억원), 건설업 6건(150억원), 서비스업 등 기타 25건(64억원) 등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이 같은 탈법사례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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