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을 하는 한국기업인은 화물운송을 위탁받고 화물을 싣기 위해 지정장소에 콘테이너를 배치했다. 그러나 화물을 싣기로 한 기업이 콘테이너를 압류하고 접근을 막았다. 이유인즉, 화물을 위탁한 자에게 채권이 있으며 그 돈을 받을 때 까지 콘테이너를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기업인은 운송업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로서 강탈행위라고 주장하고 공안에 도움을 청했으나, 공안은 경제 분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만 했다.
임차한 공장을 사용중인 또 다른 기업인은 농민공 약 40여명이 회사 정문을 가로막고 직원과 화물의 출입을 막았다. 농민공들은 자신들이 약 8년전에 공장을 건축할 당시 일을 했으나 현재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국가권력(특히 법원)의 도움을 얻어야 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보상을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경제문제라는 미명으로 자력구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인 공안은 범죄행위가 명백한 사안임에도 경제문제(즉 민사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안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는다.
공안이 불법적인 자력구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문제, 즉 채권채무가 있는 사안에 잘못 개입 할 경우 상대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공안이 콘테이너를 반환하라고 명령한 후 만약 화물위탁자와 운송업자가 동일업체라면 곤란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의 경우, 임차인에게 공장건설비를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을 알면서 농민공들의 집단행동이 두려워 이들을 해산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기존사업자가 영업을 방해해도 처벌할 법률이 없다. 한국의 경우 업무방해죄에 저촉될만한 사항임에도 중국의 경우 적용이 애매한 ‘치안유지법’ 정도가 있을 뿐이며 영업방해에 대해서는 공안에 아무리 조치를 요구해도 제지하지 않는다.
중국에는 한국처럼 공안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감금하거나 공장에 진입해 채권에 상당하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중국은 사회분위기가 한국과 유사하기 때문에 방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업경영 이외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중국에는 꽈ㄴ시(關係)가 있어야 된다고 하며, 또 중국인들이 만만디(漫漫的) 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대충 일을 처리하고 꽈ㄴ시로 해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만만디의 개념도 일의 과정, 결말을 생각해둔 이후 상대의 반응을 마지막으로 살피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에서 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 후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정작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거나, 중국 법이 잘못됐다고 원망해봐야 소용없다. 외국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차이점을 미리 알고 꼼꼼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현지 기업인들조차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일을 하는데 외국기업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중국 청도영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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