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오는 9월1일부터 자국에서 거래되는 전기전자 제품군 등 4개 제품군의 포장에 인니어 표기 라벨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인니 정부는 작년 11월 새로운 라벨링 규정을 오는 12월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나 시행시기를 약 3개월 앞당기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소수출기업들은 8월말까지 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니어 표기 라벨의 부착 적용대상은 전기전자 제품군, 건축자재 제품군, 수리부속을 포함한 자동차 관련 제품군, 기타 생활용품군 등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라벨표기 내용이 제품마다 다르고, 라벨링 면제대상 관련 정보를 늦게 알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번역된 관련 규정을 기술표준원 TBT중앙사무국 홈페이지(www.knowtbt. kr/Reg Loc01.aspx)에 확인하길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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