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내용과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회사가 부담한 연금부담금 전액이 회사의 비용(퇴직급여)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매년 또는 매월 중간정산 받아 근로자 스스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퇴직 시에 연금으로 받는 형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는 현행 퇴직보험제도와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범위 내에서 회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시행과 관련해 근로자가 스스로가 부담하게 되는 연금불입액에 대해서는 기존연금저축불입액을 포함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소득공제)함으로서 연금불입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되는 일시금(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혹은 연금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퇴직금)는 퇴직급여액의 45%(종전50%)를 공제한 금액에 퇴직소득세를 과세하고,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연간 연금소득에서 9연금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다만 총 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액 중 연금불입 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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