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불합리한 카드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등 소상공업계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카드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합리적 계약체결·유지를 위한 단체 설립 ▲금융위원회의 카드사 수익분석 자료 제출 요구 ▲세금 이외에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등 신용카드 결제범위 확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국세·지방세 수납대행 허용 등 크게 4가지.
이에 따라 대형가맹점보다 수수료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가맹점이 단체를 결성해 카드사와 교섭할 수 있게 됐으며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카드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언제라도 카드수수료율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 중소가맹점들은 카드시장의 비경쟁적 구조와 대외협상력 부족으로 대규모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수수료율 문제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사례로 지적돼 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간담회 개최,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대책위원회 구성, 17대 대선 및 18대 총선 공약과제 제시 등을 통해 정책이슈화하며 카드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작년 3월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T/F에 직접 참여해 카드수수료율 구조의 문제점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하고 청와대 경제수석 간담회, 한나라당 정책위와 간담회 등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당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업 개정과 병행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합리화 및 재래시장·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율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와의 협의를 통해 3월부터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가맹점은 2.0~2.2%에서 대형마트(1.6%~1.9%) 수준으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2.3%~3.6%에서 대형백화점(2.0%~2.4%) 수준으로 인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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