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과 기업협동협기술개발사업에 각각 150억원과 180억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전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우수 개발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은 2개 이상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융·복합기술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과제당 개발기간 2년 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R&D 자금이 무담보·무이자로 지원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온라인(www.smtech. go.kr)로 접수하면 되며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2개 과제 이상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특히, 중소기업이 각 사업을 신청할 경우 이전기술개발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이 의무적으로 개발에 참여해야 하고 기술협동형기술개발사업은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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