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변칙적인 상속·증여로 탈세할 가능성이 큰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주식, 예금, 부동산 등 주요 보유재산에 대한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 분석해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자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조사를 할 때 기업체 사주의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8월 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중점 세정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대재산가들이 2세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를 통해 차명예금으로 자녀에게 빌딩을 사주는 등 증여세를 탈세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차명예금이나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해 상속·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업자금을 유용해 사주일가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하고도 법인세나 증여세 등을 내지 않는 경우였다.
국세청은 증여세 조사는 대부분 법인세 조사를 하거나 기업체의 주식변동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양도세 추징과 함께 이뤄진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