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와 전력망의 연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비중앙급전발전기 포함 20㎿ 이상 신규발전기에 대한 주파수 성능유지, 무효전력 제공, 순시전압강하시 발전기 성능유지 등 기술기준을 마련했고, 이들 발전기의 운전정보를 사전에 한국전력거래소에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또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전력망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통신, 제어설비에 대한 정보보안 기준도 마련했다.
비중앙급전발전기는 신재생 발전기와 열병합발전기, 자가용발전기 등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를 받지않는 발전기로, 그간은 전력거래소의 통제를 받지않고 자체 운행해 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신재생 발전기는 사실상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지만,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신재생 발전기는 기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생겨 고시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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