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누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지? 이사장 및 상무이사(전무이사)가 모두 궐위된 때에는 누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지?

답)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의 직무)에 의거 상무이사(전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동법 제49조(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의 직무) 및 동법 제38조(총회의 소집)에 의거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하더라도 총회의 소집 및 의장의 직무는 대행할 수 없으며, 총회의 소집은 정관이 정하는 순위의 이사가 해야 하며, 의장의 직무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대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사장, 상무이사(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2조(상무이사(전무이사)의 직무) 제2항에서는 ‘이사장, 상무이사(전무이사)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이사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협중앙회 회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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