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中企 면제 확대

지난해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계약한 규모는 GDP의 10% 수준인 100조원. 건설공사의 경우 공공부문이 32조5천억원으로 국내시장 123조3천억원의 26%에 달한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계약이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내부통제를 위한 획일적인 제도운영에 따른 재정집행의 비효율성과 복잡한 제도로 이용자의 이해도 저하와 분쟁발생 우려가 제기돼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계약제도 선진화 △불합리한 제도개선 △각종 내부규제 완화 △계약제도 정비 등을 기본방향으로 22개 개선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국가기관과 계약체결시 성실한 계약이행 담보를 위해 계약보증금을 납부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을 납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어 계약보증금 면제기준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 공사가격의 신뢰성 확보=조달청이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설계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만 지난해 정부예산 10% 절감 추진과 관련, 근거없이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조달청을 중심으로 ‘원가계산협의회’가 구성돼 원가계산에 대한 신뢰성 회복방안이 마련된다. 협의회는 조달청, 주요 발주기관 및 관련업계 관계자로 구성되며 자재가격 등 원가계산과 관련된 분야의 타당성을 민·관이 공동으로 검증하게 된다.
▲1인견적 수의계약 허용=G2B를 이용한 2~5천만원내 소액수의계약 재안내 공고 절차를 개선해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이고 재안내 공고시에도 1인만 견적서 제출할 것이 명백할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현재 발주기관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 물량을 제시하면 입찰참가업체는 단가만 기재해 제출하고 물량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수요기관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제공하지 않는 순수내역입찰제가 도입되며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물량내역 수정을 허용하되 준비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최저가낙찰제 개선=자동탈락제도가 폐지되고 심사대상 공종기준금액 산정기준 및 심사방법을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적격심사제도 개선=적격심사제도 적용대상을 공사조정,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를 1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되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한다. 또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가격점수를 높이고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점수의 합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보증인 제도 강화=300억원 이상 공사중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턴키, 대안입찰 공사는 2010년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1년부터 연대보증인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자율화=심사대상 및 기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PQ 심사항목 및 기준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대상 입찰은 현행대로 PQ 실시를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PQ 실시여부가 자율화되며 심사항목도 발주기관에서 정하게 된다.
▲MAS 제도 활용 확대=MAS 제도를 통한 물품 구매비중이 지난해 29.5%에 달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상 MAS 제도의 근거와 성격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조달사업법에 의한 MAS 제도를 국가계약법령에 명시하고 경쟁계약의 한 형태로 도입하며 적격성, 사후관리 평가기준 강화 등 MAS제도 발전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가계약관련 법령체계 정비=현재 정부 계약제도는 16개에 달하는 회계예규 등 복잡한 법령규정으로 이용자들의 이해도 저하 및 분쟁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계약법령을 전면 재정비해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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