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부의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방안 확정’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현장의 의견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제도를 시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현재 기업들은 이라크전쟁과 북핵문제 등으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모두가 전쟁이 장기화되면 경제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우리나라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큰 걱정이다. 게다가 산업현장에서는 고질적인 인력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산성도 맞지 않은 소기업에서는 생산직 인력을 구하기 어려우며, 비싼 급여를 주고 인력을 구할 여력도 없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심각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책으로 지난 1994년부터 외국인연수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19만여명의 외국인 연수생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돈을 벌었으며 귀국 후에는 사업체를 꾸려,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이룬 경우가 많다. 이런 인생역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 한국에 오려는 외국인이 줄을 서고 있다.
일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를 연수생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산업연수생제도는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산업연수생은 최초 1년간 연수를 한 후 나머지 2년간은 취업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언어와 문화, 관습이 틀리고 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1년간 기술과 기능을 습득케 하고 2년간 취업자격을 주고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해 준다는 것은 편법도 아니며, 노동시장의 원리나 일반상식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주요한 이유로 현재 산업연수생제도가 불법체류자를 발생시키고 인권보호를 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30만 중에 6만명만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자이며 나머지는 산업연수생과는 무관하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불법체류자 추방, 불법체류자 고용주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 나라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나 미온적이다.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도의 탓이 아니라 불법체류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정부당국의 강력한 준법계도와 단속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여기에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만이 대안은 아니다. 외국인력정책은 산업측면에서 보느냐 인권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큰 시각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불법체류자와 외국인인권에 대해 침소봉대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일부 종교계와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 그들의 말만 듣고 중소기업인 모두를 노예주인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에 대해 제도를 바꿔서 일시 회피하려 하지 말고 지금까지 법무부, 산자부, 중기청에서 운영해온 산업연수생제도를 더욱 확대 보완해야 한다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전격적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외국인력정책은 다른 나라의 정책과 경험, 중소기업의 부담, 국가의 이익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히 재검토 돼야 한다.

이 윤 보(건국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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