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과 북핵 문제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안정으로 우리나라는 IMF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유가 및 환율상승으로 우리의 수출여건은 악화될 것이며, 물가가 상승하고 내수가 위축돼 기업의 감원 및 도산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지난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 및 노동3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입법·추진코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일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다.
노동부의 안대로라면 고용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당장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 및 노동 3권을 보장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양대노총에 이은 국내 제 3의 외국인노조가 설립돼 중소기업계에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임금은 약 40% 가량 상승할 것이다.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외국인력이 자국의 임금보다 10∼40배가 넘는 임금을 쫓아 한국으로 밀려올 것이며 외국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받는자가 있으면 주는자가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생산성이 국내근로자의 78% 밖에 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 주기 위한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며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구나 외국인근로자 역시 국내의 3D 업종을 기피하게 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요원해 질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는 그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적인 외국인노조를 결성해 자기의 몫을 최대한 챙기려 할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정주화에 따른 실업 및 사회복지비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고 사회통합 및 국가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지금 국내에는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용직·임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저소득 국내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국민보호보다 외국인보호에 앞장서는 정부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느낄 것이며 외국인근로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국내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누가 치유해 줄 것인가?
‘연수취업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연수생은 상해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임금체불방지보증보험 등 제도적으로 안전장치가 돼 있어 인권이 충분히 보장돼 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계 90% 이상이 절대 선호하는 연수취업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생산성과 작업적응력, 애사심이 국내근로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고용허가제’는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보다 경제여건이 훨씬 양호한 선진국에서도 실패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서 가뜩이나 어려움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체에 큰 부담을 주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참여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우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 및 국내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더 진력해야 한다. 아울러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반대하고 비용상승 및 노사갈등을 야기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은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

신 현 태(한나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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