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생활과 근로조건, 만족도 등에 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가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과연 외국인근로자들이 노예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을까?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이라면 치를 떠는 반한인사가 될까? 현재의 산업연수제도가 그렇게 나쁜 제도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단언컨대 분명히 “아니오”다. 97개국에서 들어온 29만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동남아 국가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그 이유이다.
정부의 새로운 외국인력정책은 ‘고용허가제 도입과 불법체류자의 제도권 흡수’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새로운 외국인력정책은 정책당국자들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3D 업종을 기피하는 외국인들을 작업장에 붙들기 위해 중소기업은 지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만 할 것이고 여기에 퇴직금, 연월차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할 경우 37만여원을 추가부담 해야한다. 일부에서는 차제에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이 퇴출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런 산업구조조정이 이뤄져 우리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경쟁력 없는 업체만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산업의 근간인 수많은 우량하청업체들까지 일시에 무너져 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백만의 중소기업관련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릴 때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불법체류자 문제와 외국인력제도를 따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3월말까지 하기로 한 대대적인 단속은 5개월 동안의 유보를 거쳐 이제는 2년 동안의 합법체류 보장까지 진행됐다.
불법체류자들은 이제 정부의 추방조치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외국인력도입은 일반적인 재화의 수입이 아니라 사람의 도입이라는 사실을 정책당국자는 직시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신중하고 점진적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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