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협동조합의 결산시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의 범위와 사업이월금 및 회관건립적립금 등 임의적립금에 대한 지분계산 여부는?

답)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공동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0조(준비금과 이월금), 제61조(잉여금의 처분) 및 회계준칙에 의거, 조합의 손실을 보전하고 손실예방을 위한 법정준비금과 사업이월금을 공제한 후의 잉여금에 한하여 배당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협동조합은 조합사업의 부진, 예기치 못한 사업의 추진등을 위하여 당해연도에 처분된 사업이월금을 차기사업년도의 수입에 계상토록 하고 있고, 회계준칙 제79조(지분의계산) 제3항에 의거 국고 및 시도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과 더불어 지분계산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사업이월금은 지분계산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회관건립적립금 등 임의적립금은 별도의 지분계산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비례하여 지분계산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협중앙회 회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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