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산업연수제도는 80년대말 개도국과의 산업기술이전 협력 및 3D 업종 중심의 인력부족에 따라 경제전략적 입장에서 필요 최소한의 외국인력의 도입을 허용한다는 정책기조하에서 태동하게 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자 93년 11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를 개최해 회외투자기업의 산업기술연수생과는 별도로 2만명의 외국인을 1차로 들여오기로 하는 연수생제도가 탄생했다.
이에 따라 94년 5월 외국인연수생이 처음 입국했으나 초기 외국인력 도입시 고용업체의 직접선발에 따른 민간 알선업체의 과당경쟁,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했다.
이로 인해 민간알선 업체를 완전히 배제, 비영리 공익단체인 중기협을 전담창구로 일원화 했다.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산업연수생들을 위해 95년 노동부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 산재보험, 건강보험 혜택을 주었고 강제근로금지, 임금체불금지, 근로시간 준수 등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2000년 4월 연수생의 실질적 근로형태에 대한 논란 끝에 일정기간 연수 후 취업자격을 얻으면 정식 근로자로 취업하는 ‘연수취업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연수취업제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절충형태로 한국어가 서툰 연수생들에게 1년 동안의 연수기간을 부여하고 2년 동안 취업할 수 있는 제도.
특히 취업기간 중에는 근로조건 및 임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을 적용 받아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이에따라 현행 제도가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일부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또 논란이 됐던 송출비리 방지를 위해 2002년 6월부터 송출기관이 일정배수 이상 연수희망자를 모집해 추천하고 국내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연수생을 선발하는 컴퓨터 추첨 제도가 정착됐다.
이는 송출국 및 송출기관에 부여했던 연수생 최종 선발권한을 국내로 이관한 것으로 비리 차단을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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