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제와 노동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도입절차 및 관리체계상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허가제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노동부의 숨은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부가 3월28일 밝힌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자료를 현행 산업연수제도와 비교해 볼 때 도입규모 및 국가의 쿼터제, 외국인력 배정 및 선정방식, 관리체제 등 유사한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인력송출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리 주체가 기협중앙회에서 노동부 및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바뀌는 것 이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
노동부가 내세운 고용허가제 도입이유는 산업연수생제도가 불법체류자 발생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으로 정부가 직접 외국인력을 관리하겠다는 것.
특히 노동부가 송출비리 차단을 위한 해당국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안은 정부 당국의 의지에 따라 현행 제도에서도 충분히 시행 가능했던 것으로 산업연수제 폐지를 위해 도입을 유보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불만이다.
또 새롭게 도입될 고용허가제가 절차의 증가와 비현실적인 부분도 일부 예상돼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인원을 배정 받으려면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정해진 절차에 노동부가 정한 절차를 또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
숙식문제를 외국인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현실성 없는 대표적인 부분.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지금까지 연수업체에서 부담했던 숙식해결을 강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외국인들이 입국하기 전 국내에서 거주할 숙소를 미리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연수업체가 제공했던 현행제도와는 달리 이 과정에서 국내체류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가 생길 소지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지역 월세 보증금이 최하 500만원 정도로 거액을 들고 입국해야 숙소해결이 가능해 정부 발표와 달리 업체들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돼도 불법체류자 문제해결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그러나 노동부가 제시한 불법체류자 대책은 현행제도에서 줄기차게 요청했던 단속이 주요 골자로 강력한 단속을 희망했던 중소기업계를 맥빠지게 하고 있다. 또 한시적으로 양성화되는 불법체류자들이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 거부에 따른 불법체류자 전락가능성 등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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