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진출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성공단의 경쟁력은 남북한 당국이 입주기업에 대해 다양한 특혜 및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서도 발견할 수 있다.
남북한은 각자의 국내법과 남북간 합의서 형식을 통해 남북경협 투자를 보장·지원하고 있다. 우선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 등을 통해 각종 세제혜택을 입주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다른 일반 북한지역의 외국투자기업에 비해 기업소득세율(25%→14%) 및 면제기간(3년→5년), 개인소득세, 재산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등의 세율에서 우대를 받고 있고, 무관세 혜택도 누리고 있다. 또한 남측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 북한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남한에서는 면세된다. 기업소득세율은 14%이고, 장려부문 및 생산부문에 투자하고 15년 이상 공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된다. 서비스부문에 투자해서 10년 이상 운영시에는 2년간 면제되고, 1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공업지구내 부동산 등록, 취득, 양도, 저당 등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으며, 기업 또는 개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포함해 세금, 노동 규정 등 14개 하위규정을 공포한 상태다. 또한 기업창설 및 등록, 부동산, 건축 등 28개 세부준칙이 시행중에 있고, 노무관리, 보험 등도 필요한 세부준칙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출입 등 합의서 체결

남한은 교류협력법상 민족내부거래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고,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제정돼 8월26일에 발효된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은 국내 제도에 준해 개성공단 개발 및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4대보험 적용 등 출입·체류자에 대한 보호,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조세·왕래·교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산업단지 개발, 중소기업 지원, 산업재해 예방, 환경보호 등 관련 국내의 각종 기업지원제도를 입주기업에 적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법 등 국내법률이 확대적용되고, 개성공단내 현지기업이 채용한 남측 근로자들을 국내 근로자에 준해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경협합의서 등 관련 합의서, 개성공단 등 특구 관련 합의서를 체결해 놓은 상태다. 경협 관련 합의서로는 투자보장합의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 청산결제합의서, 원산지확인절차합의서, 상사중재위합의서, 차량운행합의서, 열차운행합의서, 해운 기본·부속합의서 등이 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해서는 개성공업지구 통신, 통관, 검역합의서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 임시도로 통행 군사보장 잠정합의서 등이 있다. 외국인 바이어, 기술자, 투자자의 방문도 물론 허용된다.

상사분쟁·청산결제 등 후속조치 지연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시범단지(2.8만평) 및 1단계 1차단지(5만평)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직접 대출해 주었다. 대출기간은 8년으로, 3.3%~4.0%의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는 1단계 2차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부터는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개별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상업베이스 지원체제로 바뀐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의 일정 부분을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특례보증시스템을 마련해놓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은 현지 투자자산을 담보로 취득한다. 개성공단내 기업자산 담보에 대해서도 공장부지는 분양가의 65%, 건물은 건축비의 65%, 기계설비는 구입비의 45%까지 인정되고 있다. 손실보조제도도 시행중이다. 입주기업은 50억원 범위 내 손실금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지역의 손실보조 비율은 70%이다.
물론 이런 지원 제도로는 충분하지는 않아 보인다. 상사분쟁해결제도, 청산결제 등 후속 조치의 지연으로 합의서 등을 통해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고용의 자율성도 법규정과 달리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그리고 앞으로 더욱 보완될 법과 제도는 중소기업 전용공단으로서의 개성공단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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