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연간 5조원 규모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수의계약으로 납품하는 구매제도가 지난 2006년 말 일괄폐지됐다.
정부는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라 10여개에 이르는 신공공구매 지원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정부는 신공공구매 제도하에서 중소기업의 시장 구매액의 규모가 2007년도 기준 총 84조 7천억원으로 늘어나 수주기회가 몇배로 확대됐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신공공구매 지원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中企 부익부 빈익빈 심화

당초 정부에서는 공공구매계약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이뤄짐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보다 확대된다고 했으나 관변단체, NEP, NET, 우수조달제품 등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되는 비율이 오히려 70% 이상을 점유하고 중소기업간 일반경쟁입찰 실적은 매우 저조해 영세중소기업은 고사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조합원사의 주요품목인 배전반(조합원수 379업체)의 경우 2007년도 상반기 조달청의 계약현황을 보면 총 357건 중 수의계약이 275건(77%), 제한경쟁계약이 78건(22%)이며, 일반경쟁계약은 4건(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체수의 계약 실적에 비해 절반(1500억원→75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라는 정부의 당초 정책목표에서 크게 빗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조합의 입찰참여제한 규정 폐지, MAS계약품목 고시제도폐지, 분리발주 확대 등 일정수준의 품질ㆍ기술이 있는 업체가 획득할 수 있는 성능인증제도의 개선 등의 보완개선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계약이행 심사기준은 생산능력보다 재무평가 위주로 돼 있어 소수의 특정업체가 매번 낙찰 할 수밖에 없고 신규ㆍ영세중소기업은 진입과 참여기회 상실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너무 세분화 돼 있는 기준과 범위의 단계를 축소하는 한편 조합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 가점을 상향조정하고 영세기업지원 가점항목을 신설하는 등 심사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의 신공공구매지원제도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간이 되는 제도가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제도이다.
그러나 이들은 하자책임 한계의 모호, 수요수시 발생, 원가 절감 등 관리가 곤란하다는 사유를 들어 수요기관이 일괄발주를 직접시행하거나 조달청 발주분에도 일괄발주를 요청하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등 공공 기관인 서울시, 지방국토관리청, 주택공사 등에서 최근에 직접구매 제외 품목으로 배전반, 발전기,UPS 품목을 공표해 일괄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리발주 정착 절실해

직접구매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언론매체 공표, 정부 예산삭감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고, 계약·발주 담당자가 고의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평점 감점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 및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직접구매 예외적용을 손쉽게 적용 할 수 없도록 단서규정을 개정 할 것을 건의한다.
법령을 개정하기 어렵다면 제외적용에 대한 심의기구를 두고 심의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것 또한 대안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와지금까지 분리발주에서 제외하고 있는 BTL 사업의 소요자재에 대해서도 직접구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BTL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무화 주체를 발주기관의 장으로 정해 책임소재와 추진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또한 예외 조항의 범위와 내용을 조항별로 사유를 열거해 자의적 해석이나 악의적인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원일식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