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자는 대개 앞만 보고 회사를 운영한다. 회사가 성장해나가는 것이 큰 보람이기 때문에 수익을 배당하기 보다는 재투자를 해 창업 초기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 회사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성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회사를 늘리는 데에는 남모르는 무수한 고생과 노력이 수반된다.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킨 중소기업 경영주가 고령화되면 그 업체를 후계자에게 원활히 승계, 지속적으로 발전해 커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과중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담돼 가업승계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증여제도가 회사 승계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 승계 시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속 전후에 현금이 있어야 하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그간 이윤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재투자돼 대부분의 재산은 회사의 지분형태로 남아 있어 상당수는 납부세금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어려운 일로 된다.
중소기업들은 우리경제의 산업과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이 손대기 어려운 분야에도 발 벗고 나서 우리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상속과 증여 관련세법을 개편하면서 가업상속에 대해 많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생전에 승계가 가능하도록 사전 증여시 10% 정도의 저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시 정산하도록 하는 사전상속 제도개선, 또 사전상속 요건을 경영자는 60세 이상, 후계자는 18세 이상으로 낮춘 것은 현장의 바램을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반면 가업 상속시 1억원에 그쳤던 공제액을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액의 20% 중 큰 금액으로 늘인것은 긍정적인 일임에는 분명하나 현장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업운영기간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한 것은 중소기업 평균업력이 10.2년임을 감안할 때 기준을 다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개편 안이 발표됐다. 가업 승계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대한 국민경제적 기여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기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가업승계를 앞두고 있거나 향후 앞으로 가업승계를 해야 하는 기업들이 아무 걱정 없이 기업경영에만 매진하기에는 이번 개편 안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기업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투명경영, 지속적 투자를 통해 가업승계 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매진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업승계가 국민경제상 꼭 필요한 일로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기업에게 점진적으로 상속세를 감면하는 보다 획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영재
(주)동방데이타테크놀러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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