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中企 설문조사 발표

2021년 세법개정안 중 ‘일자리 창출지원’,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기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확대 위해 ‘최저한세율 인하 필요’ 의견

2021-12-23     중소기업뉴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6월까지 '2021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33.2%)’는 응답이 ‘도움이 안된다(20.2%)’는 응답에 비해 13%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조세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음(57.4%)’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조세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31.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적 감면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68.2%)’고 응답한 기업 중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 복잡(32.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최저한세율 제한(22.0%)’과 ‘중복공제배제(18.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저한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70.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금년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는 ‘일자리 창출 지원(57.6%)’이며,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26.8%)’,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확대(9.0%)’ 순으로 나타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52.2%)’, ‘상생협력(18.2%)’, ‘투자촉진(17.8%)’ 순으로 응답하여 고용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나타났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 필요한 조세지원 분야

한편, 세무행정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다수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67.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게 올 한해 가장 도움이 된 세정 지원으로는 ‘세무조사 부담경감(37.0%)’, ‘소득자료 제출 편의성 제공(30.6%)’, ‘제도의 유연한 운영(26.0%)’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확대해야 할 세무행정 서비스는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24.6%)’,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22.6%)’, ‘세무조사 축소(20.4%)’라고 응답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과도한 자료요구·예치(26.8%)’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어 ‘장기간 조사(20.8%)’, ‘대상 선정의 예측 불가능성(20.0%)’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조세지원 정보나 새로운 세무행정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세무대리인(58.8%)’이 가장 많았으며 ‘국세청 홈택스(21.2%)’, ‘인터넷채널(14.2%)’순으로 답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을 높이기 위해 현행 7%에서 5%로 최저한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라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정책과 세정을 바란다”고 밝혔다.